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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트비·유틸리티 지원 신청 대행

구세군 나성교회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납 렌트비 및 유틸리티 요금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.     구세군 나성교회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들까지 렌트비 및 유틸리티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.     곽한나 담당자는 “2020년 4월 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티 요금에 대해 자격만 맞는다면 100% 도움받을 수 있다”며 “신분이 없는 분들도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다”고 말했다.     당초 지난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주정부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올해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되면서 자격이 되는 거주용 건물 주민들은 도움을 받고 있다.     곽 담당자는 “지난달의 경우 한 달에 36명의 한인이 문의를 했고, 몇 달 전 신청한 어떤 분은 최대 2만2000달러까지도 보조를 받았다”며 “대신에 서류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오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     또한 “서류가 통과됐다고 해도 지원금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 3~4개월 정도 걸려 인내심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    미납 렌트비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▶개인 및 가족정보(이름, 주소, 이메일 주소, 자동차 면허 등) ▶렌트비 미납 증명서류 ▶임대주 정보(이름, 주소, 이메일 주소 등) ▶2020 세금 보고  ▶EDD 실업수당 편지 등이다.     유틸리티 미납일 경우 ▶유틸리티 미납 증명서류 ▶해당 유틸리티 회사 정보(이름, 어카운트 번호 등) 등이 필요하다.     곽 담당자는 “구세군 나성교회로 전화(213-480-0714 (ext:1103))하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을 도와드린다”며 “혹은 주정부 렌트비 지원금 보조 웹사이트(housing.ca.gov)를 방문하거나 전화(833-430-2122)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”고 말했다.  장수아 기자유틸리티 렌트비 유틸리티 지원 유틸리티 미납 유틸리티 요금

2022-01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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